황정음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금급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법률대리인은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수익이) 황정음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말처럼 황정음은 문제가 된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 역시 부동산 등으로 변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상당 부분 금액을 변제 후 일부 남은 미변제금을 청산하는 절차 중”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미변제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미 30억 원 정도를 변제했고, 10억 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건에 거론된 황정음의 개인 법인은 현재 그가 배우로 소속된 연예기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관련 없는 곳이다.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충격적인 횡령 혐의가 알려진 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뉘우쳤다.
그는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파경을 알린 후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왔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를 통해 파경 후 당당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한 횡령 혐의가 알려지기 직전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 멤버들이 다시 모여 단체로 촬영한 광고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 황정음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유튜브 등 SNS에서 해당 광고가 사라지는 불상사가 일었다. 지면 광고 등에는 황정음의 얼굴을 지운 채 광고가 재배치 됐다.
황정음이 MC를 맡았던 ‘솔로라서’에도 불똥이 튀었다. ‘솔로라서’는 황정음의 혐의가 불거지기 전 이미 모든 촬영을 마쳤던 상황. 제작진은 오랜 논의 끝에 편집을 결정했다. 20일 방송된 ‘솔로라서’ 마지막 회엔 황정음이 통편집돼 손가락만 간신히 등장하는 데 그쳤다.
황정음과 관련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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