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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문 잠그더니…11세 소년 성폭행한 20대 女교사, 러시아 ‘발칵’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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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문 잠그더니…11세 소년 성폭행한 20대 女교사, 러시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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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러시아에서 한 20대 여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 안나 플라크슈크(27)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여성이 석방 후에도 1년 동안 교사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안나는 지난 2023년 11월 수업이 끝난 뒤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인 A(11) 군의 주요 부위를 쓰다듬었다. 또 소년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A군의 사진도 요구했다. 안나는 A군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강요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SNS에서 오간 두 사람의 대화와 사진을 본 뒤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혹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안나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안나는 “소년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A군이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내게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학부모가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안나에 대해 “꿈에 그리던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표현했으며 동료들 또한 “이상한 낌새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안나의 남편은 아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현재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