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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선 공약 속 상속세는 어떤 모습일까

머니투데이 허시원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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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선 공약 속 상속세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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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에는 상속세 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각 후보자들의 상속세 개정 방향에 대한 공약을 분석해보면 향후 상속세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 지 감을 잡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관련 공약은 온도차가 크다.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가업 상속시 세제 개편, 배우자 및 일괄 공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양당 모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정도를 따져보면 국민의힘 공약이 변화의 폭이나 세부담 감소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상속세 공약 내용 중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과세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수년간 논의돼 왔던 것이다.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편하고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는 유산취득세의 상속세 부담이 더 적은 셈이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 내용 중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한다는 뜻은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선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때에는 상속 개시시점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물려받은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물려받은 것과는 달리 취급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물려받지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하겠다는 뜻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과세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상속세 과세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유지하되, 배우자공제 최저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반면 최고세율이나 가업상속, 최대주주 할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양당의 공약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중 어떤 공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 적어도 향후 5년 동안 상속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볼뿐이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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