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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신동훈 기자(안양)] 최대호 안양시장 겸 FC안양 구단주가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심판 규정이 주목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 겸 안양 구단주는 20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심판판정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K리그 전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요구사항 3가지를 언급했다. "심판 판정 공정성을 강조해야 한다", "오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심판 비판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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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구단주가 3번째로 지적한 조항은 현행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인터뷰 실시 제6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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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구단주는 해당 조항을 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심판은 축구 생태계 일부다.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 '독소 조항'으로 판단되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독소조항이라고 부른 조항에 대해 공식 항의를 했나?"고 묻자 "현재 대한민국은 실시간 소통을 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세상이다. 독소 조항 만들어놓고 벌금을 내라고 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그게 문제다. 팩트에 입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징계를 받는 건 말도 안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기자회견 내용을 들고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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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은 리그 운영에 대한 규정보다는 경기 자체의 규칙을 만드는 곳이라 대체적으로 경기 중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징계들이 나열되어 있고, 리그, 대회에서 심판 판정 등 언급 관련 징계는 각 대회 주관 단체에서 정한다. 다만 FIFA도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심판 존중에 관한 일반 조항(예시: 피파 징계규정 제1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협회도 이와 유사한 일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예: 스페인축구협회 징계 규정 제106조, 영국 FA 규정 제E3.1조 등)"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유럽 등 각국 협회 및 리그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기장 내외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K리그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다 명시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다른 나라와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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