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은 군인 어깨에 태극기 휘장이 붙어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
육군이 갑질과 성비위 의혹으로 현직 고위 장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민간경찰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ㄱ씨가 사단장 ㄴ소장한테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ㄴ소장의 성비위 문제까지 드러났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17일 ㄴ소장을 직무배제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
육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간경찰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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