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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사과에도…‘괴롭힘 의혹’ 선배들 여전히 방송중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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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사과에도…‘괴롭힘 의혹’ 선배들 여전히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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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씨

고(故) 오요안나 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는 여전히 방송을 지속 중이다.

20일 방송된 MBC TV ‘뉴스투데이’에서는 오요안나를 괴롭힌 가해자로 거론돼 논란이 됐던 김가영이 날씨를 전했다.

김가영은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출연 중이던 라디오와 예능물에서 하차했다.

이와 함께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연루된 다른 기상캐스터 등도 그대로 최근 날씨 진행을 맡았다.

MBC 관계자는 “유족분들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너는 가해자니까 하차하라’고 강제로 말할 수는 없다”며 “자진 하차를 유도하는 것조차도 회사 차원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문은 받지 못했다”면서 “보도자료는 기사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한 것으로, 향후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합당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요안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사망 8개월 만에 고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선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온라인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