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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풍산개에게 물린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견주 58살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화군에서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66살 B 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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