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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4건 통합심의 통과…총 2215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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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4건 통합심의 통과…총 2215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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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일대 22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1만5142㎡ 규모다.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되며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 늘어난 총 366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전면의 우이천과 인근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모아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과 2구역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 됐다. 이에 따라 일대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6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대상지는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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