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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공수처서 수사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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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공수처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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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선다.

20일 전북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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