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 CBS 라디오 1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김지희 PD, 정효은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5년 5월 16일(금)
■ 제작 : 김지희 PD, 정효은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5년 5월 16일(금)
핵심요약
[다음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5·18에 대한 온라인상의 왜곡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 인식의 변화 등도 필요하지만 법이 탄탄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이 제대로 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18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5·18 45주년 기념 특집 릴레이 인터뷰 <5·18 악플 저격수>. 오늘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가중 처벌 대상
5·18 특별법 8조, 광범위하고 추상적 면책 규정으로 기소조차 힘들어
시사 사건 및 보도 관련 조항 삭제 필요
5·18 특별법 8조, 광범위하고 추상적 면책 규정으로 기소조차 힘들어
시사 사건 및 보도 관련 조항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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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료사진 |
[다음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5·18에 대한 온라인상의 왜곡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 인식의 변화 등도 필요하지만 법이 탄탄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이 제대로 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18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5·18 45주년 기념 특집 릴레이 인터뷰 <5·18 악플 저격수>. 오늘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우리가 길에서나 대면으로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5·18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처벌 규정이나 수위가 좀 다르기 때문일까요?
◆임지봉> 오프라인으로는 형법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데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사실은 가중 처벌돼요. 그래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형이 무거워지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더 손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5·18 왜곡과 관련한 법적 처벌도 비슷하게 적용하나요?
◆임지봉> 5·18 특별법 안에서 5·18 희생자나 유가족 또는 5·18 정신에 대해 왜곡하는 경우는 별도로 5·18 특별법 8조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나 혹은 출판물이나 전시물 또는 상영물을 이용하는 거나 똑같이 5·18 특별법 8조 즉 5·18 왜곡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 5·18 특별법 8조 조항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겁니까?
◆임지봉>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지만원 씨 등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죠. 이게 종래의 형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데 10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형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몇 년 후인 2019년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 지만원 씨가 또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5·18 유공자들에 대한 폄훼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매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 결과 5·18 특별법의 8조를 신설하면서 5·18 왜곡방지법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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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배경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신설 조항이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 만에 개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임지봉> 5·18 특별법 8조, 5·18 왜곡처벌법에 의할 것 같으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같은 조항에서 유포 방법을 좀 좁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출판물 혹은 영상물, 전시물, 공연물 또는 그밖에 이제 토론회나 기자회견, 집회에서 발언 식으로 제한을 하고요. 무엇보다 8조 2항은 넓은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가 예술, 학문 혹은 연구, 학설이나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8조 2항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바람에 사실상 5·18에 대한 왜곡이 있어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18 특별법 8조 위반으로 기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지봉> 광범위한 면책 규정, 특히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에 대한 왜곡은 시사 사건에 대한 보도나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8조 2항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돼야 법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이런 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5·18 왜곡과 혐오의 표현이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법적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5·18 특별법 8조 외에도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지봉>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향후 개헌이 되면 바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헌법 중에서도 헌법 전문은 헌법 본문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이라고 불리거든요. 모든 기존의 법률은 헌법 전문의 하위 법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법률도 이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고요. 5·18의 민주 정신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률들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 특별법에서 8조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제 곧 5·18 45주기입니다. 시민과 애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5·18 맞아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임지봉> 시민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5·18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5·18을 왜곡 폄훼하는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지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대응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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