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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주씨는 2심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받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교사의 발언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입증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사진=주호민 SNS |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특수교사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주호민씨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2심 판결문을 받았다"며 "요약하면 '녹음파일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해당 파일에 기초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번 판결을 '교사의 발언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석하는 걸 보며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그 발언이 훈육이었는지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다. 오직 '그 말들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느냐'만 다뤄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측 상고 소식에 대해선 "1심과 2심이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증인이 출석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다. 오직 1심과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만 검토한다"고 했다.
주씨는 "따라서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당시 9살이었던 주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알려지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은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B군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부모로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소수 학생만이 A씨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이외의 방법으론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이 참작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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