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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스타데일리뉴스 |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18일 구속 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며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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