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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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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 “형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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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한 우즈베키스탄 피고인에게 소환장 공시송달 뒤 내려진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에선 공시송달 뒤에도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3회부터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는데, 법원이 1회 불출석 만으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인 ㄱ(30)은 2023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당시 항소심 판결은 ㄱ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이뤄졌다. 법원이 지난해 11월6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ㄱ이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해 2월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18일 피고인 소환장을 법원 누리집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한 다음 12월4일 2차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올해 1월10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고 짚었다.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피고인이 거주할 때는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송달한 날로부터 두달이 지나야 생긴다고 형사소송법은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의 첫 공시송달은 지난해 11월18일 이뤄졌으므로 두달 뒤인 2025년 1월19일 이후에 소환장 송달 효과가 발생하고 이후 이뤄진 공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해야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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