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6년→7년으로 가중 선고
"진정 반성 의문…과거 전력에도 경각심 없어"
피고인 고개 푹, 피해자 가족은 방청 중 눈물
"진정 반성 의문…과거 전력에도 경각심 없어"
피고인 고개 푹, 피해자 가족은 방청 중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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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갔다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경찰의 호흡 방식 음주측정은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고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공식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했다. 이를 볼 때 0.036%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증명력이 있다"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또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고 절차가 끝난 뒤 차 파손이 속상해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따지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사고 이후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치료도 권유받았지만 '별다른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약을 받고 퇴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원 직후 피고인은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달라고 부탁해 두 캔 맥주를 마셨다. 음주·과속 운전으로 응급실까지 간 상태에서 단기간에 음주를 할 사정도 없고 통증이 심해 마셨다는 말은 앞서 본 퇴원 이유와 모순"이라며 "음주측정 이전 경찰관과 통화까지 해 경찰이 오는 걸 인지하면서도 맥주를 마셨다. 추가 음주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술타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보인 태도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죄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했지만 정말 이를 인정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 와서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보험사에 낼 사고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부담금은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는 것이다. 피고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의 일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속 50㎞ 제한도로에서 시속 159㎞로 달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지언정 잃어버린 피해자의 생명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전과이긴 하나 사건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각심이 결여된 채 범행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판사의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A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이를 듣고 있었다. 방청을 위해 온 피해자 가족은 작게 흐느끼고 있다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당시 19·여)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당시 19·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수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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