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 확산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나서
전문가 “세밀한 법적 관리가 이뤄져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 나서
전문가 “세밀한 법적 관리가 이뤄져야”
SPC 사옥 [SPC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식품업계에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터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는 등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잇딴 사망사고에 불매 조짐…히트작 ‘크보빵’도 타깃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워홈, SPC삼립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발생한 사고다.
사고 소식을 접한 소비자 반응은 매섭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SPC삼립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해 만든 크보(KBO)빵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크보빵은 역대 최단기간인 41일 만에 판매량 1000만봉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질타를 하는 공론의 장은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이들은 윤리적인 소비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불매운동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는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일었다. 당시 SPC는 가맹점들로부터 일부 빵 종류에 대해 반품을 받기도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있는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불매운동으로 판매율이 저조하면 전량 폐기를 해야 하므로 피해가 크다”며 “같은 업계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공장 안전 점검 등을 철저히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립 ‘모두의 크보빵’ [SPC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촉각…“세밀한 관리 필요”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과 SPC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SPC삼립은 지난 19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PC그룹 임원은 2022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이 소홀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밀한 법적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집행 체계를 더 엄중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에도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SPC삼립은 전날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