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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결국 대법원 간다…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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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결국 대법원 간다…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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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특수교사의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녹음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이를 토대로 주씨 측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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