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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청주 70대 역주행 사건,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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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청주 70대 역주행 사건,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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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에 브레이크 작동 기록 없어
청주 승용차 역주행 사고 현장.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청주 승용차 역주행 사고 현장.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9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에서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72·여)는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반대편 신호대기 중이던 B(84)씨의 승용차를 정면충돌했다.

이후 사고 차량들이 튕겨 나가면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다. A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등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청주시 청남교 인근 주유소부터 사고 지점인 수곡동 교차로까지 1㎞가량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사고 전 300m 구간은 역주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가속 페달은 90% 이상 밟힌 상태였다.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앞선 조사에서 차량이 질주한 전 구간을 통틀어 브레이크등은 단 한 번도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유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브레이크등이 문제없이 점등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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