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등 원산지 은폐도 376건
지난해 식당 등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50여건으로 집계됐다. 19일 해양수산부의 ‘2024년 주요 품목별 적발 실적’을 보면, 지난해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참돔이나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56건이다.
해수부는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용해 표시하거나, 즉석식품 가공업체에서 오징어무침에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활낙지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활참돔(20건), 마른 명태(19건), 냉동 오징어(18건), 활가리비(10건) 등 순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376건이다. 냉동 오징어(23건), 활가리비(16건), 활우렁쉥이(15건), 활전복(13건), 냉동 꽃게(12건) 등이다.
해수부는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용해 표시하거나, 즉석식품 가공업체에서 오징어무침에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활낙지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활참돔(20건), 마른 명태(19건), 냉동 오징어(18건), 활가리비(10건) 등 순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376건이다. 냉동 오징어(23건), 활가리비(16건), 활우렁쉥이(15건), 활전복(13건), 냉동 꽃게(12건) 등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요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와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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