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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동료 물어뜯고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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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동료 물어뜯고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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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오늘(19일) 음주운전을 말리는 동료를 물어뜯고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동료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어깨와 귀 등을 물어뜯어 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심하고 B 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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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