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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악의적 임금체불 강력 대응… 구속수사 작년대비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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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악의적 임금체불 강력 대응… 구속수사 작년대비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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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욱 기자]
▲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서울=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기준, 임금체불 관련 구속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193건) 대비 2.6배 증가(34.4%↑)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기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악질적 범죄가 중점 수사 대상이 됐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6일, 복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청년 근로자를 단기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구속 조치했다.

목포지청은 4월 28일, 네팔 청년 근로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및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미국 국적의 사업주가 폐업 후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출국정지를 조치했다. 이후 사업주는 약 한 달 만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제재 강화 정책 등을 포함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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