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19일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살펴보면 요실금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두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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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요실금 치료기가 매물로 나와있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19일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살펴보면 요실금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두룩했다.
'치료기'라는 검색어로만 400여 건, 유축기와 콧물 흡입기 등은 150여 건의 게시글이 있었다.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이 같은 장비들은 의료기기법(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만 유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기기법(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의료기기 중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이 가능한 것은 전자체온계, 귀·피부 적외선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등 일부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이다.
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9월 중고거래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의 의약품 판매 사례를 단속한 결과 6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비만 치료 주사제와 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약사법 93조를 보면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현재 온라인에서는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보관 과정에서 변질·오염됐거나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안전하다.
대다수 시민은 의료기기·의약품의 중고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비싼 값을 치른 의료기기와 처방 약을 버리기 아까워서, 구매자들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불법 거래는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의약품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한 중고 판매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도 안전을 위해서 허가된 업체에서만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게시한 의료기기 판매게시물에 대해 점검하고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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