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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창고 같은 공간으로 안내한 부산 횟집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갈무리 |
한 부산 횟집에서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을 냉대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는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 보면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이던 PD는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한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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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산 횟집이 홀에 빈 자리가 많았지만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손님을 창고가 붙은 안쪽으로 안내해 공분을 샀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갈무리 |
우령과 PD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는 태도도 엄청 화가 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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