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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3개월 만 결론은 났지만…[MK이슈]

스타투데이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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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3개월 만 결론은 났지만…[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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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진| 故 오요안나 SNS

故 오요안나. 사진| 故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은 불가하게 됐다.

노동부는 19일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 사이에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부는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적용 가능하다.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MBC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과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 타 방송 출연 등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노동부 측은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로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법적인 대응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상 처벌은 어렵지만, 노동부의 결론을 토대로 가해자들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고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던 MBC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으며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무서운 소리다.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 “MBC 돈 받고 일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니”, “회사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계자들에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고인이 억울해서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가 사망했다. 사망 사실은 3달 후인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MBC 간판 기상캐스터로 출연하는 등 활약하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와 더불어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러나 MBC 측은 첫 입장문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문구를 덧붙여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MBC 측은 “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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