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에 ‘삐용삐용’…알고보니 암행車
서울경찰청, 주행 중 과속차량 단속…6월 본격 도입
과속 외 난폭 운전·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도 단속
서울경찰청, 주행 중 과속차량 단속…6월 본격 도입
과속 외 난폭 운전·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도 단속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앞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다가는 경찰에 딱 걸릴 수 있다. 경찰이 주행하며 과속 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정식 장비로만 과속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과속뿐 아니라 난폭 운전 등 법규 위반 사항까지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19일 오후 서울 내부순환도로 일대. 도로를 깨우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흰색 스타리아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섰다. 평범한 흰색 제네시스 차량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들어왔고 뒤이어 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의 모습에 중년 남성 운전자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 적발됐다”고 통보했다.
운전자가 마주한 차량은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가 도입한 암행 순찰 차량이었다. 서울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홍보를 통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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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오후 서울 내부순환도로 일대. 도로를 깨우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흰색 스타리아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섰다. 평범한 흰색 제네시스 차량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들어왔고 뒤이어 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의 모습에 중년 남성 운전자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 적발됐다”고 통보했다.
운전자가 마주한 차량은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가 도입한 암행 순찰 차량이었다. 서울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홍보를 통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회색 제네시스 암행순찰차가 강변북로 위에서 또 다른 과속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화면을 보니 정면과 차량 왼쪽 1개 차로를 달리는 차량 중 흰색 BMW 차량 위로 빨간색 박스가 쳐졌다. 그 옆으로는 95㎞/h라는 숫자가 찍혔고 내부에서 ‘삐용 삐용’ 하는 사이렌도 울렸다. 탑재된 장비는 실시간으로 이 차량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이 정보는 곧바로 서울청 영상단속실로 전송됐다. 이날 40분 가량 운행한 회색 암행순찰차는 강변북로 일대에서만 속도 위반 6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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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경찰청이 도입한 암행순찰차량 내부에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실시간 속도가 찍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동안 경찰은 고정된 속도 단속기로 과속을 잡아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 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9명(76%)이 과속에 취약한 야간시간(오후 9시~오전 6시)대에 사망했다.
서울경찰이 도입한 이 장비는 레이더로 정면과 왼쪽 방면 1개 차로의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단속이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250㎞고, 정확도 역시 95%에 달한다. 주정차 중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2개 차로를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6년부터 암행 순찰차량을 도입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곳에서는 주정차 문제로 단속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장비 도입으로 제한속도가 빠른 간선도로 등에서도 과속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동 영상녹화 기능으로 난폭운전,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정현호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장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에 상시로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하고 전광판에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 전체의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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