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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의 출입구. 유규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은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19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A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상호는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업종은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찾은 업소는 간판이 내려진 상태였고, 지상 1층에는 외부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업소 인근의 한 상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5일쯤부터 간판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업소를 찾는 차량이 많았는데, 지난주부터는 업소를 찾는 차량이 없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 잘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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