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경찰,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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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기아 양재 사옥. /현대자동차그룹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사고 직후 조립 공정만 작업이 중단됐으나 모든 공정이 멈추게 됐다. 3공장은 1톤 봉고트럭을 하루 평균 400여대 생산한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쯤 40대 정규직 직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각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상위 기관인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이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인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최준영 대표이사 사장이다. 광주3공장장은 광주조립2부장 등을 지낸 이재석 상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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