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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사진 ㅣMBC |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MBC는 “오늘(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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