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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파면됐지만 매달 연금 절반 받는다…왜?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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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파면됐지만 매달 연금 절반 받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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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모습.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도 공무원 연금 50%는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의 모습.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도 공무원 연금 50%는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대전경찰청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다. 하지만 파면 결정에도 공무원 연금 50%는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1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8일 명재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명씨에게 통보했다.

명씨가 파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파면' 징계 조치에 따라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 것이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한 뒤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고, 지난해 말 20여 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자해한 그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하늘양 유족은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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