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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전 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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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전 ICC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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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2023년에 발부
김정은에 대해 푸틴 도운 "공동정범 기소 가능"
"ICC체포영장 공소시효 無, 124개국 발 못 들여"
마이어스 교수 "ICC에 회부해 조사 요청 가능"
지난달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받는 북한 군인들. 연합뉴스

지난달 러시아 교관으로부터 훈련받는 북한 군인들. 연합뉴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9일 러·우 전쟁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이날 통일부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ICC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이런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종청소(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및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송 전 소장은 "2023년 3월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이에 따라 김정은의 전쟁물자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것이 확인된다면 김정은은 공동정범으로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는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기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ICC 검사는 "독자적으로 직권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를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특히 "ICC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그 동안 국제사회는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있어 한계를 보여왔다"며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첫 걸음은 "병력 파병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이라며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군사협력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촉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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