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 했던 곳에 B양을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해 성탄절 또래 여학생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살해 혐의를 받는 A(17)군 측이 지난 13일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군 측은 1심 선고 후인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모친 설득으로 항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다만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50분쯤 경남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과 B양은 SNS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이날 처음 만났다.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군은 지난해 4월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면서 살해를 마음먹었다.
그는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천까지 내려왔고 "줄 것이 있다"는 말로 B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고 반사회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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