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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뜯어 죽여”…진돗개 이용해 야생동물 해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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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뜯어 죽여”…진돗개 이용해 야생동물 해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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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들이 죽은 노루 사체를 이용해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시키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30대 남성들이 죽은 노루 사체를 이용해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시키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진돗개를 훈련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해치게 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12월~2025년 3월 제주시 중산간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에서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ㄱ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ㄴ씨도 함께 구속됐다. 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진돗개 동호회 회원이다.



이들은 진돗개가 야생동물을 물어뜯어 공격하도록 훈련한 뒤 진돗개가 사냥한 야생동물을 특수 제작한 창과 칼로 찌르거나 돌로 가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진돗개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그 뒤 회원의 진돗개를 맡아 훈련시켜주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오소리와 노루·사슴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만든 뒤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범행은 교묘했다. 이들은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운반 중 범행이 들통날 수 있는 노루, 사슴, 멧돼지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의 먹이로 사용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사전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추가 공범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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