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들이 죽은 노루 사체를 이용해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시키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진돗개를 훈련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해치게 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0년 12월~2025년 3월 제주시 중산간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에서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ㄱ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ㄴ씨도 함께 구속됐다. 둘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진돗개 동호회 회원이다.
이들은 진돗개가 야생동물을 물어뜯어 공격하도록 훈련한 뒤 진돗개가 사냥한 야생동물을 특수 제작한 창과 칼로 찌르거나 돌로 가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진돗개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다. 그 뒤 회원의 진돗개를 맡아 훈련시켜주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오소리와 노루·사슴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만든 뒤 직접 먹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범행은 교묘했다. 이들은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운반 중 범행이 들통날 수 있는 노루, 사슴, 멧돼지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의 먹이로 사용했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사전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추가 공범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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