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팩트체크'로 반박
"통상임금 80만·기본급 46만원 반영시 25%인상"
준공영제 20년 버스기사 연평균 3.43% 임금 올라
공무원 임금인상 2.27% 그쳐 "운송원가 2조육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50% 가량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버스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질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이 약 25%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운전직 인건비가 1조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 19일 팩트 체크 성격의 약식 브리핑을 진행하고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격월 지급)의 통상임금 반영,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63→65세)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먼저 통상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20% 이상 임금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통상임금(80만원) 반영과 기본급 8.2% 인상(46만원)을 수용하면 버스 기사 임금이 월평균 513만원(운전직 4호봉 기준)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오른다"며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자료=서울시 |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선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금과 상여금, 수당을 기본금과 수당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기본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인상률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자는 것일 뿐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노조가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주장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통상임금 소송은 과거 임금에 대한 다툼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장래임금에 대한 논의"라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울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는 2011년 74.2에서 2023년 83.9로 대폭 상승했으나 운송 원가는 같은 기간 1조 4168억 원에서 1조 9369억 원까지 불었다. 버스 기사의 초봉은 약 5400만원,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 수준이다. 노조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평균 연봉은 7900만원으로 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기사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들을 크게 상회했다. 2004년 동일 기준값(100)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23년 기준 버스 기사는 196, 공무원은 156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24년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연평균 3.43%씩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은 평균 2.27% 오르는 데 그쳤다.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률이 50% 이상 높았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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