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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풀어져 뇌진탕"…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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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풀어져 뇌진탕"…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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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 부상 96.8%
뇌진탕·두개골 골절 위험이 커
12개월 미만 사고 발생 83.9%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아기띠를 멘 여성이 택시 승강장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기띠를 멘 여성이 택시 승강장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메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멘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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