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
지난 18일 전북 익산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8일 전북 익산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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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가 추락한 아파트 인근 자택에서 20대인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쪽지와 집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딸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힘겨웠던 삶에 대한 내용 등을 문서 형태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서 작성 시점이 지난 3월 말인 점으로 미뤄 딸이 이 무렵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두 병을 앓고 있어 매달 상당액의 병원비가 필요했던 A씨와 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12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모녀는 지난해부터 그 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주거급여 20여만 원을 뺀 100만 원 상당의 의료·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병 중인 모녀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사고와 무관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가 비교적 명확한 A씨를 제외하고 딸에 대해서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해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암 투병을 하는 어머니와 희소 난치병을 앓는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고, 1년 뒤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동맥경화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의 시신과 함께 네 살 된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구조되는 등 비극이 되풀이됐다.
위기 징후는 사전에 파악됐지만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극으로 연결된 사건들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 체납 등 47가지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확인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도입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시스템에 포착된 국민은 95만 중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5%에 불과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32%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3인 가구의 지난해 소득 기준은 150만 원이다.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될 수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떠들썩했지만, 결국 복지 사각지대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비극이 나오기 전에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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