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요양·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 간호, 사회복지사의 돌봄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1차(28개소), 2차(95개소), 3차(135개 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왔다. 사업 효과 평가에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일수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미참여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역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도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를 적용받게 돼, 기존 장기요양보험 수가 외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도 함께 산정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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