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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눈물 쏟은 故 오요안나 어머니 “진실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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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눈물 쏟은 故 오요안나 어머니 “진실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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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2024년 9월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씨. 오씨 인스타그램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2024년 9월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씨. 오씨 인스타그램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오 전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씨는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면서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장씨는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며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은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 발버둥치며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생떼같은 아이는 죽음으로 몰렸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MBC가 책임질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씨는 “유가족은 특별감독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나. 고용노동부가 왜 존재하는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딸의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해결하기 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도록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오 전 캐스터는 MBC의 지휘·감독하에 지정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했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노동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오열하는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5.19 연합뉴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오열하는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5.19 연합뉴스


“MBC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데…”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오 전 캐스터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이날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내렸다.

당국은 오 전 캐스터가 2021년 MBC에 입사한 이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히 업무상의 지도 및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오 전 캐스터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당국은 오 전 캐스터가 사회 초년생인 점,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을 여러 차례 들은 점, 오 전 캐스터가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기상캐스터가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MBC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일부 기상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영리활동을 해 수익을 가져간 점 등이 근거다.

이에 따라 당국은 MBC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오열하는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5.19 연합뉴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오열하는 고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5.19 연합뉴스


노동부 “업무 연관성 넘어선 괴롭힘 반복”

노동부는 또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조직 문화에 퍼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MBC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MBC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MBC는 “오 전 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당국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캐스터는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근무했지만, 지난해 9월 돌연 숨졌다.

이후 오 전 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유서 등이 발견됐으며, 유족은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노동조합이 특별감독을 청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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