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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협박범 인권침해 논란'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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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협박범 인권침해 논란'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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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수사에 대해 "처음부터 당사자 특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자와 관련한 인권 논란 기사를 봤는데,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한 3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일각에서는 양씨가 출석할 당시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가 특정된 상태라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처음 신고될 때부터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은 맞고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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