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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천국’ 대한민국?…1년간 35개국서 16만 마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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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천국’ 대한민국?…1년간 35개국서 16만 마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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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 동안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 세계 35개국에서부터 수입된 파충류 약 15만8000마리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19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 동안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 세계 35개국에서부터 수입된 파충류 약 15만8000마리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충류가 최소 16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1년 동안의 통계로, 매달 1만3000마리가 수입되는 꼴이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검역은 야생동물 유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반려 목적의 야생동물 거래를 점차 감소시키고 동물의 장거리 운송·보관 과정에서의 동물복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9일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 동안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운영한 결과, 전 세계 35개국에서부터 수입된 파충류 537건 약 15만8000마리(지난 12일 기준)에 대한 검역을 완료해 건강한 개체만 국내에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종별로 보면, 도마뱀·거북 등이 13만1701마리, 식용 자라가 2만6596마리였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돼 이날 1년을 맞았다. 현재 야생 포유류 및 조류·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전과 후. 환경부 제공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전과 후. 환경부 제공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 10명을 배치해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충류 야생동물 검역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인천 중구에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설립하고,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역관 표준행동지침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해외 수입 파충류에 대한 감수성 질병 검사’, ‘국내 서식 자생 파충류 조사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까지 야생동물 계류검역시설과 통합관리동을 포함하는 ‘야생동물 검역시행장’(면적 3만9482㎡)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법 개정과 지정관리 야생동물 목록 제도화에 힘써온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검역은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는 모든 병원체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애완 목적의 야생동물 거래와 같이 불필요한 인간·야생동물 접촉을 점차 감소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의 장거리 운송·보관 과정에서 동물복지 침해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폐사·건강 악화·질병 전파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검역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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