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지난 9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시민단체, 고가 의류 등 구매 강요 혐의로 고발
지난 9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시민단체, 고가 의류 등 구매 강요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필요한 압수물을 모두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석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정상적으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 달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시간 좀 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압수물을 받아 분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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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정상적으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 달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시간 좀 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압수물을 받아 분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옷값문제는 이전에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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