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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압수물 확보…"분석 진행 중"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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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압수물 확보…"분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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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지난 9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시민단체, 고가 의류 등 구매 강요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필요한 압수물을 모두 확보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분석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정상적으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 달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시간 좀 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압수물을 받아 분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의 옷값문제는 이전에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