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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서 썼더니…트래블카드,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금액 보상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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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서 썼더니…트래블카드, 분실 신고 전 부정사용금액 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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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할부 계약서 없으면 할부항변권 사용 불가
신탁된 부동산, 수탁자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차 모 씨는 미국 방문 중 해외에서 이용이 간편한 트래블카드를 갖고 갔으나 현지에서 이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사고를 겪었다. 차씨는 이 금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모 씨도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에서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민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카드 도난시 즉시 신고해야…유효기간 만료 카드도 결제될 수 있어 주의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도난한 경우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접수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다수 카드 분실시에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신고 지연 등 회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해외 가맹점이 토큰거래 방식을 이용할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하고,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비스 못 받았어요” 주장해도, 계약서 없으면 ‘할부 지급 중지’ 불가

할부계약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계약서가 없으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잔여 할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신탁 등기 확인하세요!” 수탁자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박모씨는 금융회사(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된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의 대출 원리금 연체로 해당 주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임대인이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탁계약 위반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이처럼 임대인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