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62건 중 12개월 미만 84%
3명 중 1명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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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는 보조 기구 아기띠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영유아 추락사고 대부분이 머리·얼굴 부상으로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아빠가 아기띠를 살펴보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는 보조 기구 아기띠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영유아 추락사고 대부분이 머리·얼굴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아기띠 사용 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52건(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보면 '머리 및 얼굴'이 60건(96.8%)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이 2건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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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이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복장 변경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 구부리는 행동 삼가 △영유아 위치·자세 주기 점검 △자세 변경 시 낮은 자세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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