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 출처 : 오씨 SNS |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를 대상으로 문화방송(MBC) 내부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프리랜서 업무 특성 상 근로자 인정은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바 있다.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상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