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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논문 속 정보, 회사서 반출했더라도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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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논문 속 정보, 회사서 반출했더라도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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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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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자료가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배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에서 일하던 ㄱ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를 차렸다. ㄱ씨는 퇴사하며 전 회사 제작 필러 원재료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ㄱ씨가 빼낸 자료가 과거 다니던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ㄱ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원재료 시험성적서는 원재료를 제조한 제조업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는 관련 학위논문에 담겨있는 점, 견적 정보 역시 당시 해당 원재료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빼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ㄱ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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