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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대학 체육학과 입시 실기시험에 응시했다면 부정 행위로 ‘불합격'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4학년도 한체대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체육 특기자 전형 응시했다. 실기고사 과정에서 ㄱ씨가 소속 고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ㄱ씨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고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정시 입시 모집 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영모에는 소속 표시 금지 내용이 없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 요강에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을 일반적인 언어 해석에 따라 수영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험관 등과의 유착, 비리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ㄱ씨 쪽은 ‘당시 감독관들이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차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또한 ㄱ씨 쪽은 ‘과거 입시에서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입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단지 그때 감독관이나 응시생들에게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간과하고 그냥 지나친 것일 뿐”이라며 모집요강을 준수해 ㄱ씨에게 처분을 내린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2명도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속을 나타낸 표시가 아니므로 원고(ㄱ씨)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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