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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또래 살인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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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또래 살인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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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18)군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6)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A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13일 취하했다.


앞서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4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지난해 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을 대하는 B양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다만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군만이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자신 외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군은 지난해 4월·9월 온라인 등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쯤 A군은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지를 물었고 B양 거주지를 확인했다.

범행 당일 강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 사천으로 와 B양 거주지 앞까지 온 A군은 ‘줄 게 있다’며 B양을 집 밖으로 불러냈고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자퇴를 해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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