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윤영보 씨는 위 보도에서 인용한 2023년 선고 판결에 대하여, "보도에서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다른 불법행위자들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이 취소되어 기각, 확정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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