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결론…MBC 46% "나 혹은 동료도 피해 경험"

뉴시스 고홍주
원문보기

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결론…MBC 46% "나 혹은 동료도 피해 경험"

속보
뉴욕증시, 숨 고르기에 혼조 마감…나스닥 0.31%↑
고용부, 3개월간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선배들로부터 불필요한 지적 계속…괴롭힘 맞아"
근로자성은 불인정…'직장내괴롭힘' 적용은 불가
수당 미지급 등도 확인…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2025.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올해 초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관할 지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지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3개월간의 감독 끝에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오씨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록(유퀴즈)'에 MBC를 대표해 출연하게 되자, 선배인 기상캐스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의 핵심인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씨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MBC와 계약된 업무 (뉴스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당직·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 2025.04.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 오요안나 어머니 장연미 씨. 2025.04.18. xconfind@newsis.com



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한 점 ▲업무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 없이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로 휴가를 실시한 점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의 이유로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부는 MBC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과 함께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3월 18일~4월 4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업무시급·중요성 등을 이유로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하고 욕설하는 행위와 직장동료와 러브샷을 요구하고 외모를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비꼬는 말투로 핀잔을 주는 등의 행위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씨에 대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상캐스터가 포함돼있는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인데 실제 인력 운영과정에서 메인PD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691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8400만원을 확인하는 등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4건은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