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장난·예절 문제 주의 준 것” 주장
법원, 징계 절차·사유 모두 정당 판단
법원, 징계 절차·사유 모두 정당 판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하직원 개인계좌 열람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거지냐”며 폭언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직원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장 직위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3월 부하직원 B씨를 비롯한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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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장 직위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3월 부하직원 B씨를 비롯한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하직원들의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의 폭언을 했으며 휴가를 쓰기를 원하거나 식사를 하려는 직원에게는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도록 시켰다.
또 A씨는 차량으로 직원이 있는 방향으로 급가속 후 급제동하는 식의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A씨와 B씨 등을 면담한 후 금고에 징계면직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고, 금고는 2023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과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언행은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기본적인 예절 문제에 대한 주의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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