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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에 소속을 표기한 채 응시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체대 실기고사에서 수영모에 소속 학교를 표기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체육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썼고, 민원이 접수되자 한국체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2월 A 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 불합격 처분했다.
한국체대 2024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은 입학전형의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뒀다. 또 체육특기자전형 실기고사 종목 및 일반원칙은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고 적시했다.
A 씨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이 실기고사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운영지침은 A 씨의 불합격 처분 이후인 지난해 5월 제정·시행돼,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운영지침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합격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두고 "A 씨가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한국체대에 '경쟁 지원자가 얘기하는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의를 하자 한국체대가 그날 개최하기로 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하루 연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영모를 쓴 것이 실기고사 도중이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놓고 "A 씨가 물 속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하는 감독관의 모습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표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는 "수영모도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3년도 입시에서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실기고사를 치렀는데도 합격한 재학생이 있으므로 유독 A 씨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때 감독관이나 응시생들에게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간과하고 그냥 지나친 것일 뿐이라면 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영모 문제는 실기 고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역시 현장에서 성급하게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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