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체대 실기고사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처분 정당"

이데일리 성주원
원문보기

체대 실기고사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처분 정당"

속보
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수영모도 수영복 일종…표시 금지 규정 위반"
소속 표기는 공정성 저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
현장서 제지 않았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을 떨어뜨린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미드저니

사진=미드저니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수험생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처분은 정시모집요강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 실기고사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다.

이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자 한국체대는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6일 A씨에게 2024학년도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한국체대는 정시모집요강에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과 “입학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A씨는 수험생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운영지침이 처분 이후에 제정·시행됐다며 이를 배척했다.

또한 A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처분 이전에 이미 대학 측에 관련 문의를 했고, 한국체대는 당초 예정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하루 연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제출 기회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봤다.


처분 사유 존부에 대해 A씨는 모집요강이 ‘수영복’에는 표시를 금지했지만 ‘수영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영모도 수영복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표시 금지 규정은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시험관과의 유착이나 비리 등 부정행위를 방지해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다른 수험생 2명이 체대를 의미하는 마크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했는데도 불합격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마크는 수험생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속 표시가 아니라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년도에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하고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있었더라도 감독관이나 응시생들에게 문제의식 없이 간과된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감독관들이 실기고사 과정에서 수영모 착용을 제지하지 않았는데 추후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현장에서 불충분한 정보로 성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대신, 차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